자유게시판

퇴직금
이상민 09-08-27 13:20 | 댓글 0
그러시지요?
개원가 경영이 참 쉽지않더군요.

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반드시 작성하는데
퇴직금의 경우에 1년 단위로 중간정산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을 월단위로 쪼개어서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구요.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정산 신청서를 받아놓으셔야 뒤탈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할 겁니다.

세금에 있어서도 매월 급여와 퇴직금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에는 세금 떼가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 경우는 세전 기준으로 결정(이것이 원칙)된 액수를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면
그쪽에서 세금을 제외한 액수와 내역서를 보내주더군요.

그 내역서는 물론 해당 직원에게 주어야하구요.

앞으로는 연봉총액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결정, 계약하셔야 
나중에 서로 마음 다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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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님이 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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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생각들 하시는지...

실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물어보니

퇴직금을 안주는 것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군요.

보통 일년치를 정산해서 연말에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된다네요...

나가는 돈만 늘어갑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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