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1장 회 칙 

 재정

:

2003년 06월 14일

 일부개정

:

2005년 04월 01일

 일부개정

:

2009년 07월 11일 

 일부개정

  :

20190615

 

 

 

 

 

 


 

1(명칭)

 

 

 

본 회 명칭은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라 칭한다.

 

 

2(중앙회와 지회)

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목적)

비만과 체형 및 미용에 연관된 의학의 발전과 국민의료의 향상에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비만, 체형, 미용 치료에 연관된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비만, 체형, 미용 치료에 대한 개원의의 연수교육 및 육성발전.

학회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및 회지, 도서 등의 간행.

학회관련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에 관한 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 밑 경조에 관한 일.

그 외에 본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일.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8조의 의무를 행한 사람.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저명한 내·외국인 전문가 중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람.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학회활동 참석하였으나 회비 미납한 사람.

또는 외국의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학회활동에 참석하며 회비를 납부한 사람.

 

6(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 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입회 절차는 당해 연도의 상후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7(권리)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으며, 각종 회의의 결정권을 지닐 수 없다. 단 사무국장으로서의 명예회원은 관련 회의의 결정권을 지닌다. 그 외의 권리는 정회원과 동등하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명예회원과 준회원의 경우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8(의무)

정회원은 본 회의 규칙, 규정 및 본 회의 결의 사항을 따르고, 모든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내고, 정해진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한다.

 

3장 임원 및 기구

 

9(학회기구)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명예회장: 전임 회장과 상임이사회 추천을 받은 본 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다수를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 회의 상임고문을 맡을 수 있다.

상임이사회:

. 본 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결정하며 최상위 의결기구이다.

. 필요시 회장과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제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라. 구성 및 업무

     회장: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차기 회장선거와 가부동

            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부회장: 모든 회무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 아래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진에서 회장직을 대행한다.

총무이사: 본 회의 총괄적인 회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기획이사: 본 회의 총괄적인 기획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한다.

재무이사: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업무를 관리한다.

공보이사: 본회의 대외 공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간행이사: 학회지 및 간행물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술관계 업무를 한다. 분야에 따라 다수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수석 학술이사를 둘 수 있다.

교육이사: 의료인 및 비의료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정보이사: 정보 통신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한다.

법제이사: 학회 운영 및 회원에게 법률자문과 회칙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한다.

이상을 상임이사라 하고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칭함)들의 경우 이사자격을 취득 후

3개월 이상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이사회

. 회장이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 제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에 위임된 제반 사항을 토의 후 의결한다.

 

감사

본 회의 회무 및 재무상태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정기 감사는 1년에 1회하고, 부정기 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당해 년 615일부터 다음해 614일까지로 정한다.

 

고문

상임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재정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 운영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사무국장은 본 회의 회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 중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회원이 담당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사무국장은 재임기간 동안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직원 0명을 채용하여 사무보조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본 회의 사무국 운영의 주요사안은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결에 따른다.

 

10(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 회장-1

. 부회장-1명 이상,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결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상임이사 00명 이내

. 이사-00인 이내

. 감사-2

차기회장은 회장, 전체이사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투표권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과반득표 실패 시 1,2위 재투표로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며, 투표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만일 과반 출석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 후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이사로 하되, 이사는 본 학회 이사로 임명된 후 3개월이상이 경과한 자로 한다.

피선거권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감사는 전체이사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투표권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과반득표 실패 시 1,2위 재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단, 출마자가 없을시 상임이사회의에서 의결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신입이사 영입 시 투표권자 과반수 참석에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임원의 결원 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감사는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 및 감사 임기는 2,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출직은 2, 임명직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11(임원의 불신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회원으로서의 의무 불성실 및 학회의 권익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될 때

학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한다. 이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통과해야 한다.

불신임 받은 날부터 직위를 상실한다.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 정한다.

 

12(고문)

본 회는 상임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의 추천 또는 상임이사 과반의 요청이 있을시 고문은 임명직 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장 총 회

 

13(총회의 개최와 성립)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상임이사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

총회는 개최 15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해야한다.

 

14(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장 및 임원의 이·취임을 행하고 학술상 및 유공회원 포상 등의 의식을 행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회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다음과 같은 일을 인준한다.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15(총회 대체)

총회의 모든 기능은 이사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5장 지회

 

16(지회설치 및 운영)

지회를 설치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한다.

지회의 회칙은 신설지회 총회에서 제정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업무 추진 시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 보고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 및 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6장 재 정

 

17(경비)

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및 부담금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는 소정의 회의비 및 활동비를 지불할 수 있다.

 

18(예산 및 결산)

각 연도의 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회계연도는 615일부터 다음해 614일로 한다.

 

 

부 칙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발효) 본 회칙은 20190615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결의하여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